경로당·펜션서 사라진 음식, 출소 전과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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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경로당과 펜션 등에서 음식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2016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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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경로당과 펜션 등에서 음식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11월 A씨는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혹은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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