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라운드… 여야, 이번엔 ‘재표결 시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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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자 여야가 이번엔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재표결 시기가 특검법 관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월 이후로 재표결 시점이 잡힐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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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자 여야가 이번엔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재표결 시기가 특검법 관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국민들 피로감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권은희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당장 징계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표결할 때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표결에선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재표결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도 이런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다. 2월 이후로 재표결 시점이 잡힐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국민의힘 의원 1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탈표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거부권을 하고 빨리 재의해달라는 건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박민지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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