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하청노동자 빗물저류조 빠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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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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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4)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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