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0억 달러 규모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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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를 이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 검색 활동이 추적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합의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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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엄수영 기자]
구글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를 이뤘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 검색 활동이 추적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합의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내년 2월까지 공식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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