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닷컴, 알리바바 상대 독점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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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JD.com은 독과점 행위로 인해 10억 위안(1억 4068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쟁사 알리바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저장 티몰 네트워크(Zhejiang Tmall Network), 저장 티몰 테크놀로지(Zhejiang Tmall Technology),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독점 행위에 가담해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고 회사는 베이징 법원 판결을 인용해 금요일 성명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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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엄수영 기자]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JD.com은 독과점 행위로 인해 10억 위안(1억 4068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쟁사 알리바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저장 티몰 네트워크(Zhejiang Tmall Network), 저장 티몰 테크놀로지(Zhejiang Tmall Technology),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독점 행위에 가담해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고 회사는 베이징 법원 판결을 인용해 금요일 성명에서 발표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과점 관행은 판매자가 단일 온라인 소매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 다른 플랫폼에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 접수됐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의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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