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했다

김하나 2023. 12.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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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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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양계좌 출시된 이후 누적 136만9000명 가입 신청
비과세 적용 요건 개선…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뉴시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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