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영업방식 차이 없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4일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낸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두고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매출 하락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 점주는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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