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가족 죽어"...14억 뜯은 무속인의 최후

박근아 2023. 12.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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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10년 넘게 '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신도 B(60대)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거나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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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신도를 10년 넘게 '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신도 B(60대)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거나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B씨로부터 1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모자라 빚까지 내어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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