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도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법무부, 상고 포기

김철웅 2023. 12.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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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선언해서다.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위법했다며 취소했다.

추미애 주도한 尹징계…2심서 "위법이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심 결과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건심의에 관여했고, 그 결과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추 전 장관이 주도한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절차 자체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검찰 지휘부인 전국 검사장 17명 역시 “법적 절차와 내용이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집단 성명을 냈고, 대한법학교수회 등 학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일선 검사들 역시 검찰청 내부망에 항의성 글을 올리면서 추 전 장관과 검찰 조직의 대결 구도로 논란이 커졌다.

2021년 10월 법원의 첫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사유가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당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과 저녁 회동을 가졌다. 사진 더팩트


반면, 지난 19일에 나온 2심 판결은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검찰총장 징계 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찰방해 의혹 등 징계 사유를 개별로 판단하지 않아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 (상고를 포기할)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난다”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이제 무엇이라 변명하겠나”라는 비판 논평을 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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