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장에…여에스더 “위법 사안 확정 아냐”
권혜미 2023. 12. 29. 17:41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에스더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29일 여에스더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여에스더는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29일 여에스더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여에스더는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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