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단체관람했다가 고발당한 교장…검찰 "직권남용 아냐, 각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 부당하게 직권 남용한 사실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
자유대한호국단 "특정 영화 지정해 단체관람…지위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한 것"
서울의 봄, '하나회' 관련 사건 재구성한 작품…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 돌파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 송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달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수사, 내사 단계인데 생중계하듯 정보 유출…인천경찰청 응당 책임져야" [법조계에 물어보
- "도봉구 화재, 301호 담뱃불 때문이라면…과실치사죄 적용해 중실화죄와 경합 가능성" [법조계에
- "목욕탕 감전사 매우 안타깝지만…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302]
- "檢조사 거부 송영길, 법 지식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01]
- "월 870만원 받으며 선거운동 하는 검사들…월급 주지 않는 규정 마련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0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민심이 이겼다. 법치가 승리했다"…김기현 "이재명, 봉고파직·위리안치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