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단체관람했다가 고발당한 교장…검찰 "직권남용 아냐, 각하 처분"

황기현 2023. 12. 2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9일 자유대한호국단이 고교 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각하
검찰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 부당하게 직권 남용한 사실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
자유대한호국단 "특정 영화 지정해 단체관람…지위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한 것"
서울의 봄, '하나회' 관련 사건 재구성한 작품…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 돌파
서울의 한 영화관에 광고 중인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모습.ⓒ뉴시스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 송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달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