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박진석 2023. 12.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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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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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한시적 조치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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