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폭언' 대학원생 죽음에 동료들 "업무상재해 인정하라" 공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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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대학원생들이 올해 초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 당국을 비판하며 성명문을 공개 부착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학생들은 "고인이 해외 박람회에서 학부생을 인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업무이며 지도교수의 폭언과 더불어 해당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숭실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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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내 게시판에 붙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며'라는 제목의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명문 |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대학원생들이 올해 초 지도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 당국을 비판하며 성명문을 공개 부착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소속 숭실대 대학원생들은 지난 27일 밤 성명을 내어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자살로 치부해 버린 숭실대 인권위원회와 교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문은 28일 숭실대 내 게시판에도 게재됐다.
학생들은 "고인이 해외 박람회에서 학부생을 인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업무이며 지도교수의 폭언과 더불어 해당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숭실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숭실대 박사연구생 A씨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지도교수 B씨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1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폭언과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발언을 모두 받아들여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지난 11월 교원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사연구생 사망에도 폭언 교수는 '견책' 징계에 그쳐
2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숭실대 대학원생 C(33)씨도 이번 사건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고인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학부생 인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기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수가 아닌 제가 오롯이 져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폭언뿐만 아니라 연구비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대학원생들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숭실대가 학생이자 연구노동자인 대학원생을 학생으로만 간주해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해외 박람회 학부생 인솔 실무를 맡았다는 점, 지도교수에게 언어폭력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고인이 "대학원생이자 연구자이면서도 해당 학과와 연구실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혹은 학과 커리큘럼상 이유로 조교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책의 업무를 근로자로서 수행한다. 고인이 학부생 인솔 업무를 맡게 된 까닭도 그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고인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쉬쉬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명서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은 다음 주 초 발표될 공식 입장문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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