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탈표 없다"…與 '김건희 특검' 재의안 폐기 자신 등

이정희 2023. 12. 29. 1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탈표 없다"…與 '김건희 특검' 재의안 폐기 자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서 이탈할 분은 없다"며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안 본회의 부결을 자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쌍특검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어제(28일) 표결 입장은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다음 재표결 때에는 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표결 시점은 민주당과 협의해 가능한 빠르게 잡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에 처리한 쌍특검을 "민심 교란용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한다면 "총선 민심 교란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재의결 시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공천심사가 끝나 불만이 생긴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례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정략적으로 시점을 늦춘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애초부터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故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성형외과 의사, 검찰에 송치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지 않고 B씨에게 마약을 줬고, 이 마약이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중순 다시 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스트레스 DSR' 뭐길래…대출 창구 앞 '설왕설래'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소득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민 중이던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은행권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스트레스 DSR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대출한도는 확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약 4% 줄어든다. 하반기엔 3억원으로 9% 가량이 감소하고, 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16%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5~3% 사이에서만 결정된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기준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 금리기준으로 정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따.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