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50대 변호사 구속기소… 檢 “살해 고의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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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와 이혼 문제 등을 놓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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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씨(50)를 살인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와 이혼 문제 등을 놓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친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119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 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하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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