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하라”…중학교는 “거부”

박종혁 2023. 12.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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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한 중학교에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중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당시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하면서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A중학교 규정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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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대상 중학교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해 결정한 사안”
인권위, 유감 표명
국민일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한 중학교에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중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11일 A중학교에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A중학교는 이 같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시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하면서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A중학교 규정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 필수품”이라며 “(전면 금지가 아닌)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측은 인권위에 “권고 이전인 지난해 10~12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A중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어 A중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지난 10월 6일에도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등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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