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3년간 사고판 코인 1118억원… 전체 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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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3년간 가상화폐 1118억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전체 1억7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9억2000만원 중 8억4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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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매수 누적액 625억원·매도액 631억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3년간 가상화폐 1118억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1억원 안팎씩 거래한 셈이다. 김 의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 의원을 포함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지난 9월부터 90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24종에서 올해는 107종으로 보유 종목도 크게 증가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잡코인’도 다수 보유했다는 얘기다. 해당 기간 중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원, 매도액은 631억원이었다. 김 의원이 의원 전체 거래액의 89% 가량을 차지한다.
의원들의 가상화페 보유 합산액은 원화 기준 2020년 1억7000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전체 1억7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9억2000만원 중 8억4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18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가상화폐 보유액을 자진 신고했다. 이 내역은 내년 2월 공개된다. 권익위 조사에서 총 10명이 실제 조사내역과 불일치하게 신고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2명) 소유·변동내역 미등록(6명) 변동내역 누락(2명) 등이다.
A의원의 경우 이더리움을 49차례에 걸쳐 6895만원어치 거래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B의원은 페이코인 1049만원어치를 출금한 뒤 변동 내역을 누락했다. 총 6명이 페이코인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인으로부터 매입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등의 해명을 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심사한 법안이 특정 기업이나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자녀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들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가령 배우자에게 현금을 주고 배우자 명의로 코인을 거래했을 경우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거래소도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실제 내역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어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법상 부패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권익위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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