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에 효과’ 과장 광고… 檢,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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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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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자사의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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