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상고 포기… “상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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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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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사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점, 윤 대통령의 적법한 기피 신청이 있었음에도 기피 대상 위원들이 관련 절차에 관여해 심의‧의결이 이뤄진 점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볼 것 없이 징계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당시에 일선 검사장들 대부분 징계에 반대했고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며 “절차 위반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상고하지 않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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