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 상고 않기로… '추미애 위법 관여' 등 2심 판단 수용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며 2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었다.
법무부는 "2심 판결은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돼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기피 대상 위원들이 관련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사실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적법한 반대심문 요구를 거부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등이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며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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