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가도에 또 악재?…메인주서도 경선 자격 박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혐의 때문에 콜로라도주(州)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정부 국무장관(민주당 소속)은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메인주는 주 당국이 결정을 내렸다. 메인주 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메인주 슈피리어(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벨로즈 장관에 대해 "악성 좌파", "바이든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라.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 30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주 등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NYT는 "메인주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투표권, 법치주의 등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둘러싼 폭발적인 논쟁에 신속하게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내년 1월 5일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공화당 경선 투표 용지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실은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내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 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내년 3월 5일에 열리는데, 이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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