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콘돔’ 여성 몸에 숨겨 밀반입 20대男…‘징역 12년’

이서현 2023. 12.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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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3월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3명의 신체에 숨기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50g을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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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g, 시가 4500만원상당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혐의도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3명의 신체에 숨기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미리 공모한 여성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50g을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 마약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5월 부산과 서울 등에서 에어컨 실외기나 가스 배관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36g을 마약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중·고교 후배인 B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14정과 대마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4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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