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유찰에 계륵된 NXC 지분 30%…회사·정부 모두가 피해자(종합)

이정윤 2023. 12.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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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의 지분 4조7000억원어치가 1차 공개 매각에 이어 2차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인수 시 단번에 NXC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회사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됐고 공매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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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매서도 유찰…수의계약 전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의 지분 4조7000억원어치가 1차 공개 매각에 이어 2차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인수 시 단번에 NXC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회사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됐고 공매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NXC 지분 공매 2차 입찰 결과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는 4조7149억원이다.

공매에 나온 지분은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들이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한 NXC 지분 29.3%(85만1968주)다.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가족은 6조원가량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돼 NXC 지분을 물납했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선 이번 2차 공매에서 중국 정보통신(IT) 기업 텐센트, 사우디 국부펀드(PIF) 등 외국 자본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거론됐다. NXC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2차 공매에서도 유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2대 주주에 그치고 비상장사여서 의결권 또한 없다. NXC 지분은 최대 주주이자 고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가 34%, 두 자녀가 각각 17.49%씩의 지분을 보유, 상속세 물납 후에도 유족 지분이 70%에 달한다. 또 NXC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통매각 방식으로 한꺼번에 처분하는 점도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NXC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의 매입 시 유찰로 상속세로 납부한 주식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정부가 처음 평가한 가치인 4조7000억원 이상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애초에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놓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취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번 유찰로 인해 NXC 지분 30% 상당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회사는 여전히 2대 주주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매로 나온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면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만 NXC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넥슨이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이 지분을 인수할 경우 2대 주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업 시너지도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매각가 조정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가 1차에 이어 2차에도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분 쪼개기' 등 매각 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지분 매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최종 유찰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의계약은 최종 유찰 가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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