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대리업체 9700곳 방문…“기사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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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운전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보복운전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당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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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운전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보복운전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가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전 대변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현수막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사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을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당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한 상태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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