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일부 확인”…영업정지 가능

박종혁 2023. 12.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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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를 일부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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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땐 영업정지 2개월 가능
논란 당시 여씨 “잘못 드러나면 응당한 처벌 받고, 책임질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를 일부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를 일부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부당 광고가 적발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 출신의 한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씨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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