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임금 7% 올리고 교통비, 숙식 다 제공한대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정부가 밝힌 강원도 한 호텔의 하소연이다.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전방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는 이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을 확정했다.
앞으로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시범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지난달 정부가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광업, 임업을 추가한 데 이어서다. 전날 법무부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됐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이었다.
고용허가제는 자국민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E-9 체류 인원은 30만7000명이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한다. 연간 E-9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올해 12만명, 내년 16만5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는 내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법무부가 내년 초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9 등으로 입국해 4년 이상 체류한 숙련 인력은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7-4 전환 쿼터는 2000명→3만5000명으로 올해 크게 뛴 바 있다.
워케이션 비자도 도입…고소득 외국인 관광 유치
발급 대상은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그 가족이다. 단,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이고(지난해 기준 연소득 8496만원 이상),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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