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임명 강행... 국회 무시한 '당일 기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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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임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한 날 당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임명했다.
이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은 12월 26일까지였고, 다음날 윤 대통령은 시한을 28일로 잡아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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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남소연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임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한 날 당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임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8일이다.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인사청문 기간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인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 국회 패싱 임명 24명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날인 28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을 당일인 28일로 정했다. 요청한 당일 안으로 여야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한 것으로, 사실상 여야가 함께 받아들이거나 이뤄지기 어려운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청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 기간 마지막 날이 12월 27일이고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라는 법률 조문을 준수했으니, '오늘 당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현 어려운 요구를 한 것으로, 국회에 대한 도의도 아닐 뿐더러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역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은 12월 26일까지였고, 다음날 윤 대통령은 시한을 28일로 잡아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만 하루의 기간은 둔 셈이지만 여전히 국회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이날 임명된 이들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는 최상목 기재부장관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검증 의견 없이 임명된 이는 모두 24명이 됐다. 최 장관의 경우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지난 4일 이들 장관과 함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선 지난 21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하루 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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