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란표 11개면 김건희특검법 통과… ‘이준석신당’ 리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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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통과되며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재표결이 불가피한데, 이때 여당 내에서 '반란표'가 10여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강행될 수 있다.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비윤계가 모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고,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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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자, 李신당 합류 의원 리스크
‘반란표’ 11개만 나와도 특검 가능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통과되며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재표결이 불가피한데, 이때 여당 내에서 ‘반란표’가 10여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강행될 수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비윤(非尹)계 의원들을 비롯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들이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인 만큼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일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두 특검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재표결이다.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처리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111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1명만 이탈해 ‘반란표’를 던져도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을 특정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여야는 재표결 타이밍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해 불만을 품은 비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도록 유도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이 끝나고 2월 이후에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도 문제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이준석 신당’에 창당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천 위원장은 “신당 합류 인사를 다음 주부터 소개할 예정”이라며 “현역 의원 중 허은아 의원 외에 합류 의사를 밝힌 분이 있고, 차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이 언급한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비윤계가 모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고,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안) 재의결은 무기명(투표)이니까 이탈표가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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