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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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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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처우개선 제도와 시책개발, 투자설명회, 정체성 함양,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등이 담겨 있다.
한인단체 지원 및 친선 결연,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도 담겨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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