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51만 가입…평균 월납입 56.5만원

유제훈 2023. 12.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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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1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11월 말 기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의 80.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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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의 평균 월 납입액은 56.5만원, 가입자 1인당 정부 기여금은 월평균 2만1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1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내 11개 협약은행과 함께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지 반년여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9만1000명이고,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3만2000명이었다. 6~12월 누적 신청자 수는 136만9000명(재신 청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11월 말 기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의 80.7% 수준이었다. 가입청년 1인당 매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은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이었다. 이외 중도해지를 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새해에도 청년도약계좌는 지속 운영된다.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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