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거부권 행사하면 김여사 문제 해소되나?

2023. 12.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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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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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총선 전략용 악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저런 논란거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김건희 특검법안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다.

여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을 통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범죄혐의가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특검법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의 쟁점으로 활용하려고 밀어붙인 정략적 특검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에서는 친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비호한 결과였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다 헌법적 절차로 합법적이다. 사실 민주당 등에서 그동안 법안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정치적으로 맞서는 용도로 밀어붙인 경향도 없지 않았다. 양극화된 정치 현실 그대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여론에서는 특검법에 공감하는 쪽이 훨씬 높았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안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특검법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을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당장 최근 불거진 ‘디올백’ 문제도 그렇다. 몰카 공작이라 하더라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은 사실이 면죄되는 건 아니다. 영부인의 고가 선물 수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당연하다. 그게 상식이다. 대통령실과 당사자는 묵묵부답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 영부인이 특별대우하며 면담하고, 그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일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도 녹취록이 공개돼 낯 뜨겁게 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수당의 부도덕에 분노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처신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어느 기자의 칼럼도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것이다.

대선 당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후보 시절의 다짐을 되새겨보길 권한다. 특검법이 야당의 총선 전략용 악법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영부인의 역할 인식과 행보에 대한 반성과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김 여사 문제가 쟁점화되면 될수록, 국정의 주요 의제가 뒷전에 밀리며 대통령 리더십의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다시 짚고 싶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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