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정부 "추가 확대도 검토"

문제원 2023. 12.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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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텔과 콘도 등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그동안 인력난 문제가 심각했던 호텔, 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호스텔 포함)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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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호텔과 콘도 등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외국인이 일하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인력난 문제가 심각했던 호텔, 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호스텔 포함)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호텔·콘도와 청소 등 1대 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실장은 "취임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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