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9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었다…서울은 정동 등 2곳
국방부가 29일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 842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터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일부 구역과 접경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용지는 서울 두 곳을 포함해 47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종로구 소격동 일대(2만 7303㎡)와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중구 정동 일대(1054㎡)가 해제됐다.
소격동 대상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이전하고 미술관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신축 등이 제한됐다.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인 중구 정동 부지 역시 마찬가지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축도 군 측과 협의 하에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를 군과 협의해야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는 강원도의 면적이 가장 넓다. 총 3618만 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이른다. 특히 철원군 3090만 2370㎡(갈말읍 문혜리 일대, 김화읍 청양리 일대, 서면 자등리 일대, 근남면 잠곡리 일대)과 화천군 274만 5875㎡(화천읍 아리 일대, 간동면 도송리 일대,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대) 등 접경지역이 대부분이다. 또다른 접경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12만 2560㎡(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대)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실제 조치원비행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년에 걸쳐 지역주민·지자체와 군 사이에서 민원 조정에 나섰던 부지다.
국방부는 “올 4월 법 개정에 따라 조치원비행장의 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점상 ‘총선용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불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이 용이해지는 해제 결정이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3개월 앞둔 2020년 1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해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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