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총 소집통지서 받기 싫다면, 내년 말까지 거부 신청"

김민영 2023. 12.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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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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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비대면 서비스' 활용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상장·비상장회사)이 발송하는 통지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해당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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