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거래한 코인 액수만 1118억…의원 18명 가상화폐 보유
‘1118억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공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지난 3년(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31일)간 가상화폐 누적 매수·매도 금액 규모다. 누적 거래액은 지난 3년간의 매수·매도 체결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김 의원의 누적 매수액은 555억원, 누적 매도액은 563억원이었다. 국회의원 재임 기간 김 의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코인 매매 사태’ 뒤 국회가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9월부터 약 90일간 진행됐다. 권익위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를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사기간으로 정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실명만 공개한 것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에게 잘 알려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는 2020년 24종에서 2023년 107종으로 증가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잡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합산액도 원화 환산 기준 2020년 1억 7000만원에서 2023년 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 사무처장은 “이 중 김남국 의원이 1억 7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9억 2000만원 중 8억 4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가상화폐 보유액을 자진 신고했다. 이 내역은 내년 2월 공개된다. 권익위 조사에서 실제 보유내역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이었다.
A의원의 경우 이더리움(ETH)을 49차례 매수·매도한 누적액 6895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B의원은 페이코인 1049만원어치를 출금한 변동 내역을 누락했다. 다날이 개발한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6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거나 “지인으로부터 매입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 입법사항을 심의한 의원은 3명이었다. 권익위는 이들이 심사한 법안이 특정 기업이나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두고 ‘맹탕 조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익위원장 시절 관련 보고를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선 국회의원의 자녀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거래소도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거래소 보유내역은 조사하지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가족 등 차명을 통해 투자하고 법안 심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의 가상화폐 자진신고와 실제 보유액 사이의 차이가 있어도 추가 조사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역시 한계다. 권익위는 보유액과 신고액이 다른 의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서면조사만을 진행했다.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의원들의 해명과 관련해, 그 지인이 누구인지, 그 지인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법상 부패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권익위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가상자산 등록 시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이 역시 강제성이 없어 국회가 따를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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