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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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34쪽짜리 서면 결정문에서 "나는 어떤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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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34쪽짜리 서면 결정문에서 “나는 어떤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벨로즈 장관의 설명이다. 벨로즈 장관은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다. 이로써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2번째 주가 됐다. 미국의 주는 모두 50개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처럼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경선 전에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로즈 장관은 이달 중 행정 청문회를 주재한 뒤 이날 결정문을 발표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의 경우 연방대법원 항소로 넘어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권한이 주 정부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캠프는 벨로즈 장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 캠프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에게 ‘악성 좌파’라고 비난하며 “실수하지 말라. 당파적인 선거 개입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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