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리려면 우리 병원에 돈 내라” 병원지원금 관행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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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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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법안이다. 또한 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병원지원금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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