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심의 통과" 주장했지만…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이슬비 기자 2023. 12. 29.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여씨는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에스더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여씨는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스조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약 한가득” 투투 황혜영, 20년째 ‘이 병’ 앓고 있다 고백… 무슨 일?
- ‘61세’ 황신혜, 황금 몸매 비결 매일 ‘이 운동’ 하기… 방법은?
- 아리아나 그란데, '이 한국음식' 5분만에 해치워… 대체 뭐길래?
- 45세 추자현, ‘슬림한 어깨라인’ 공개… 관리 위해 ‘세 가지’ 절대 안 먹어
- “성대 보호 위해 ‘이 음료’ 절대 안 마셔”… 59세 문희경, 대체 뭐길래
- 이대대동맥혈관병원, 대동맥국제교육훈련센터 지정
- '대표 마름 아이돌' 윈터, 간식으로 '이것' 먹어… 다이어트에 효과?
- 용인세브란스병원, 외국인 환자 진료 위한 국제진료소 개소
- ‘노노(老老) 간병시대’… 고령화 되는 요양 보호사 괴롭히는 질환은?
- 경제·환경·건강 등 걱정 수준 심각… 성인 5명 중 1명 '사회불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