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심의 통과" 주장했지만…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이슬비 기자 2023. 12.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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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여씨는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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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스더몰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에스더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여씨는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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