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기사 찾으러 9700곳 업체 모두 갈 것"

김은지 2023. 12.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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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주체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였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며 '대리기사 찾아 삼만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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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인근에 '대리기사 찾는다' 현수막
"억울하고 힘들어도 최선 다하겠다" 주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주체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였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며 '대리기사 찾아 삼만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전부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대리기사를 찾는다.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준 기사께서는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담겼다. 현수막은 국회의사당 앞을 포함해 여의도 곳곳에 걸렸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경력을 확인해 총선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건 현수막. ⓒ페이스북 캡처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면서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면서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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