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일단 투표용지 포함

오수연 2023. 12.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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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폭동 사태 주도 혐의로 콜로라도주 예비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에서 제외될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28일(현지 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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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폭동 사태 주도 혐의로 콜로라도주 예비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에서 제외될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28일(현지 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는 판결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유예했다. 공화당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예 조치는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지된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후보자 이름과 정당 등에 대한 인증은 1월 5일 진행된다.

전날에는 미시간주 대법원에서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네소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승소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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