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하며 관광 즐긴다"… 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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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최장 2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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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최장 2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1년 이상의 동일 업종 재직 경력과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워케이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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