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된 트럼프, 일단 투표용지에 포함"

임성빈 2023. 12. 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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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던 콜로라도주(州)에서 경선 참여 기회를 일단 다시 받는다.

2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총무부 장관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당원대회(코커스)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서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부정하며 연방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이며, 트럼프가 이를 부추겨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미네소타와 뉴햄프셔·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승리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고, 이에 따라 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총무부 장관은 “트럼프는 내란에 가담했고 헌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옳은 결정을 했다”면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해 연방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5일 열리며 출마 후보 이름과 정당 등에 대한 인증은 이보다 앞선 1월 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던 중이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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