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오픈AI·MS에 저작권 소송…“AI 훈련에 기사 수백만건 무단사용”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자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뉴스 콘텐트 저작권 문제로 AI 개발사에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NYT는 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NYT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와 코파일럿(MS의 AI 챗봇) 등을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NYT의 콘텐트는 언론인 수천 명의 작업이고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한다. 피고는 허가 없이 콘텐트를 가져가 NYT가 들인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아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오픈AI의 린지 헬드 대변인은 “NYT의 소송에 놀랐고 실망했다”며 “우리는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MS는 논평을 거부했다.
콘텐트 사용료 소송의 쟁점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뉴스 콘텐트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별도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AI 개발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되는 콘텐트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NYT 등 미디어 기업들은 AI 도구가 기사의 대량 텍스트를 전문 그대로 통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8월 NYT·CNN·로이터통신 등은 챗GPT가 학습에 필요한 언론사 기사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오픈AI의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을 차단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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