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1월 9일까지 협의…협상 안되면 野 원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한 김진표 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한발 물러섰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의 약속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민주당 안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조위는 재난을 정쟁화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 "이것 밖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 중앙일보
- 6주 전 돌아가신 엄마 휴대폰, 마지막 통화한 남자의 정체 | 중앙일보
- 男 옷 벗기고 女 꿇어앉혔다…가자지구서 찍힌 충격 영상 | 중앙일보
- “숏다리” 김광석도 탈 수 있다, 심장 터지는 ‘두둥 두둥’ 비밀 | 중앙일보
- "포토샵인 줄" 모두가 놀랐다…6년 기다려 찍은 '역대급 사진' | 중앙일보
-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 중앙
- 구글 제꼈다, 1조로 13조 불린 '한국의 돈보따리 프로그램' | 중앙일보
- "화장장 예약 다 끝났어요" 서울 열 중 일곱은 '4일장' | 중앙일보
- 연금펀드 1년 성적표 공개…53% 반전 수익률 주인공은 [머니랩] | 중앙일보
- 새해 첫해 07:26 독도서 뜬다…갑진년 해맞이 명소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