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대면조사 시도한 권익위, 4시간만에 발걸음 돌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다가 되돌아갔다. 공수처 측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으며 공수처는 “적법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방문해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협의하지 않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불응하면서 권익위 위원들은 조사를 시도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 52분쯤 공수처에서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권익위에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면담 또는 서면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서면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고,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보내 처·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권익위도 입장문을 내고 “인사 관련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면담 조사 요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권익위의 면담 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에서 김 처장과 여 처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오자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수처장 후임 인선에 관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서면 조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인사 청탁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면 조사를 요구해왔다. 권익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시도할 전망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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