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협박녀’, 다른 남성들에게도 수억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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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배우 출신 20대 여성 A씨가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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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배우 출신 20대 여성 A씨가 동호회 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실제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부 외에도 출산 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만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 발언을 의심해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출석했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빈번하게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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