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사과·재발방지 강제조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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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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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 "소송 청구원인에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는데, 유감을 표시했다가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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