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총선 블랙홀… 민주당 강행처리, 尹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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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은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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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은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특히 여야는 쌍특검법 중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로 총선이 10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정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298명 중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퇴장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뒤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에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을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좌고우면 않고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심사 기간(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8개월 만에 이날 자동 상정됐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9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장군 정현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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