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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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공식 법안명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제2조 1호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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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공식 법안명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제2조 1호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2호는 수사대상을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확대했고, 여기에다 제2조 3호는 ‘해당 의혹 등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괄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2조 3호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조와 특검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2조 역시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 법안은 180일의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19개월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본격 착수해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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