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270일간 이재명 방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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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 클럽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규정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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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 클럽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수사 기간, 수사 인력,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이 법안을 발의했거나 이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공동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조항대로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이 없지만, 여권은 “특검법 처리를 민주당이 주도한 만큼 특검 추천에서도 민주당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이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가 특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50억 클럽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이 대표를 뇌물·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428억원 약정 의혹’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씨, 7호로 알려진 배 모 전 기자도 아직 수사 중이다. 김만배 등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50억 클럽 특검의 활동 기간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30일에 수사 기간 150일이 보장되고, 필요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70일 활동이 보장된다.
270일 동안 ‘이재명 방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활동 기간이 길었던 2007~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보다도 두 배 이상 길다.
이종선 신지호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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